나주시, 혁신도시 개발부담금 290억 확보

총 732억원 중…시행 3사 임대주택, 이주 주택단지 사업부문 32억 제외

  • 입력 2017.08.14 13:34
  • 기자명 나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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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가 빛가람 혁신도시 조성사업 시행 3사를 상대로 한 732억 5900만원 규모의 개발 부담금 행정심판에서 최근 승소함에 따라 해당 개발부담금의 향후 귀추와 관련된 지역민의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번 승소를 통해 나주시가 확보한 개발부담금의 정확한 액수와 향후 사용처에 대한 지역민의 견해가 엇갈리며, 일각에선 첨예한 언쟁거리가 되고 있어 구체적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시행 3사가 빛가람 혁신도시조성으로 얻은 이익금을 5,861억 원으로 보고, 전체 금액의 12.5%인 732억 5900만 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

개발부담금은 토지개발로 얻은 이익금 일부를 정부와 지자체가 개발시행사로부터 거둬들이는 토지공개념 3법 중 하나로, 본래 개발이익의 25%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시행 3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남개발공사, 광주도시공사에 공공기관 50% 감면혜택이 주어짐에 따라, 나주시는 25%의 절반에 해당하는 12.5%에 상응하는 금액을 부과하게 된 것이다.

다만, 행정심판 결정을 내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시행 3사의 임대주택과 이주자 택지 조성의 경우 지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익적 차원의 개발 사업으로 판단, 약 32억원을 부담금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따라서 이를 제외한 약 700억원의 개발부담금이 부과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번 승소결정에 따라 확보된 개발 부담금이 나주시에 전액 귀속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개발부담금 700억원 중 50%(약 350억)는 준조세 형식으로 국가에 귀속되며, 나머지 350억원은 나주시 290억원, 전남도 60억원으로 분할 귀속된다. 이 중 전남도 60억원은 혁신도시내 학교별 용지매입 관련 금액이다.

결론적으로 나주시가 이번 승소 결정을 통해 확보한 빛가람 혁신도시 개발 부담금 액수는 약 290억원이 된다.

나주시 관계자는 “이번 승소로 올해 1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납부됐던 개발부담금 290억 원을 안정적으로 시 재정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면서, “시행 3사의 행정소송이 예상되는 만큼, 사전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승소 이후, 특히 개발부담금 전체금액인 732억 원이 언론 등을 통해 부각됨에 따라 금액적 측면에서 오해 아닌 오해가 생겼던 실정”이라며, “이번에 확보된 개발부담금이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등 당면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효율적인 예산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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