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 병합 발전소 나주시도 등 돌렸다

난방공사의 광주 SRF 반입 반대 ‘한 목소리’

  • 입력 2017.09.29 10:32
  • 수정 2017.09.29 10:33
  • 기자명 정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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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난방공사가 당초 협약을 무시하고 광역권 생활쓰레기까지 반입해 열병합발전소를 가동하려하자 그동안 주변지역 주민들로 구성한 대책위와의 협상이 답보상태에 이르고 나주 시민사회가 범시민의 힘으로 가동을 막아내겠다고 나섰다.

20일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시청 대회의실에서 400여명의 시민과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병합발전소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공청회를 가졌다. 강인규 시장은 인사말에서 시민을 위해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뭐든지 협조하겠다며, 민관이 함께 나서 문제해결을 하자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범시민단체 ‘범시민 나서 막아 내겠다’ 다짐

나주시는 이날 공청회에서 집단에너지사업 추진배경과 열병합발전소 설치에 앞서 관계기관 합의사항과 협약내용을 공개하고 현재 나주시와 한국지역난방공사간 쟁점사항을 참석한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행정에서의 입장을 밝혔다.
 
이후 현안해결을 위한 범시민대책위를 결성 대처하기로 해 앞으로 열병합발전소 가동에 있어서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공청회장에서 발언에 나선 대부분 시민들은 2009년 합의서에 따라 가동할 것을 주장했으며 만약 이를 무시하고 가동에 들어갈 경우 중앙정부 차원에서 범시민이 나서 물리적이라도 가동을 막아내겠다고 했다. 이에 나주시는 범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대책위를 구성해 당초 협약내용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하겠다는 뜻을 비쳤다.

아래는 환경부, 전라남도 및 나주시와 한국지역난방공사간 당초 업무협력합의서 내용이다.
[환경부와 전라남도는 폐기물에너지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지도한다.

시군은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이 2012.6.30.까지 설치되도록 노력한다. (260일 운전기준 : 나주시(화순군) 130톤/일, 목포시(신안군) 240톤/일, 순천시(구례군) 230톤/일)시군 총 처리용량 시설구축 600톤/일) 시군은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에서 생산된 RDF를 전량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최초 공급 개시일 부터 5년간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이후는 협의체를 통하여 별도 협의할 수 있다. 시군의 전처리시설에서 생산하는 RDF의 품질기준은 본 협약 체결시점의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만족시켜야 하며 세부사항은 협의체를 통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정한다.

시군은 RDF를 연소한 후 발생한 바닥재를 받고,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비산재를 처리하여야 한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2012. 6. 30.까지 시군이 생산 RDF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RDF 전용 발전소가 설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시군이 생산한 RDF를 발전소까지 운반하여야 하며, 소각처리 후 발생된 바닥재도 시군이 지정한 장소까지 운반하여야 한다. 전라남도, 시군,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동 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당사자 간 조율을 위하여 전라남도 폐기물에너지화사업 협력 협의체를 구성하며, 그 운영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다고 되어있다.]

위의 합의서에 따라, 나주시는 나주·화순 광역자원화시설(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을 구축하고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나주시 산포면 소재 신도산단 내에 열병합발전소를 설치하게 된다. 이후 나주시는 2017. 6. 28. 제200회 나주시의회(정례회)에서 “지역사회의 동의 없이는 광주광역시 비성형 SRF 반입을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 천명했다.

이후 나주시가 취한 행정적 조치사항을 보면 2017. 9. 14. 제201회 나주시의회(임시회)에서 “혁신도시 열병합발전소 광주SRF 반입 반대 결의안”을 의결하고, 2017. 9. 15. “광주광역시 비성형SRF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여부”에 대하여 우리시 고문변호사(3인)에게 공문으로 검토한 후, 2017. 9. 18. 민관협의체 주민대표단과 면담 시 “지역사회와 주민의 동의 없이는 광주광역시 SRF의 나주시 반입 불가” 거듭 표명했다. 

2017. 9. 18일에는 한국지역난방공사에 광주광역시 SRF의 나주시 반입 중지요청 공문 발송 및 광주·전남지사에 나주시장 직접 항의 방문하여 광주광역시 SRF의 나주시 반입 중지 요청하는 당초 합의서를 보냈다.

2017. 9. 19일 에는 광주광역시장에게 광주에서 생산된 비성형 SRF에 대하여 우리시로 반출 중지요청 공문을 발송했고, 2017. 9. 19. “열병합발전소 시험가동에 따른 광주SRF 반입과 관련” 나주시 입장문을 발표했었다. 발표내용은 아래와 같다.

지역난방공사 ‘당초 협약무시한 일방적 강행’

지난 6월 28일 나주시장은 시의회에서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난방공사’) 열병합발전소에 광주 SRF(고형폐기물 연료)를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 ‘지역사회의 동의 없이는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며, 2013년 10월에도 당시 박은호 부시장이 시의회에서 ‘절대 불허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우리 시에서는 지역의 최대 현안인 열병합발전소 문제를 시민과 함께 해결해 나갈 목적으로 지난 8월 9일에 민ㆍ관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역사회가 모두 공감하는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리고 ‘협의체’에서는 난방 연료에 대해 2가지 안을(LNG 사용, LGN와 SRF 8:2 사용) ‘난방공사’에 제시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답변은 물론 어떠한 합의도 없이 ‘광주 SRF를 반입하여 시험가동을 강행(9월 20일)’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
 
지난 2011년 9월 27일에는 광주광역시의회에서 한 시의원의 시정 질문에 당시 환경생태국장이 ‘광주에서 생산된 SRF를 나주 혁신도시의 열병합발전소에 전량 공급할 예정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의 환경오염 문제는 염려의 날줄과 씨줄을 풀어놓으셔도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한 사실이 있다.

또한, ‘난방공사’는 광주 전처리시설 운영 법인인 '청정빛고을㈜' 지분의 16.6%를 소유하고 있고, 심지어 우리 시가 2013년 10월에 ‘광주에서 생산되는 SRF를 반입할 수 없다’는 입장 표명을 한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2014년 9월에 광주광역시와 SRF 수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특히, 2009년 3월 27일에 체결한 합의서에 근거하여 나주ㆍ순천ㆍ목포 전처리시설은 성형 SRF(팰릿)를 생산하고 있는데도, ‘난방공사’ 독단적으로 비성형 SRF를 사용하는 열병합발전소를 건립하여 합의서를 체결한 전남지역의 성형 SRF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위와 같은 정황들이 ‘난방공사’가 광주 비성형 SRF 반입을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워 수순을 밟아 온 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이는 11만 나주시민을 철저히 무시하고, 난방공급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돈벌이에 눈이 먼 비상식적인 행위로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지역사회와 주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을 경우에는 광주 SRF 반입 반대 입장을 재차천명하며, 앞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난방공사’에 있음을 분명하게 밝혀둔다.

아울러, ‘난방공사’는 2009년 3월 27일 체결한 합의서 내용의 성실한 준수와 함께 지역사회와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나주시는 현재 인근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나주시 의회와 참여를 희망하는 나주지역 시민ㆍ사회단체가 함께 하도록 확대 개편하여, ‘난방공사’의 광주 SRF 반입 문제를 우리 지역의 공동체 문제로 삼고 지역 주민의 입장을 적극 수렴하여 대응해 나갈 것이다.

나주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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