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병합발전소, 쓰레기연료 400여톤 소각 풀가동

쓰레기소각장 가동시 연85억 손실 예상된다는데 왜 가동?

  • 입력 2017.12.11 10:43
  • 기자명 정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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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난방공사 광주전남지사는 열병합발전소 가동은 아무 문제가 없는 시설이며 쓰레기연료 가동으로 지자체 생활쓰레기 처리에 도움이 되는 시설이라며 시민들의 반발을 무시하고 가동할 것이라고 해 가동으로 인한 향후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7일 현재 가동에 있어 지역난방공사 한 관계자는 “SRF(생활쓰레기 연료)소각시설을 풀가동하고 있으며, 1일 400여톤을 소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소각으로 인한 굴뚝에서 발생하는 연기에 대해서는 “대기온도가 낮을 경우 결로현상에서 발생하는 수증기 현상으로 대기온도가 상승하는 낮 시간에는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다”고 말했다.

일시적으로 검은색 연기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며 “상황을 알아보겠다”는 답변을 했다.

나주시의 건축물 사용승인 보류에 따른 소각로 가동 유무를 묻자 “보류 이유는 가동을 중지하라는 내용이 아니며 시설물 시공업체가 건축물 준공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으로 건축법22조에 따라 판단 사용승인을 해야 하나, 나주시는 주민들과 소통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하라는 통지와 함께 소각시설을 RDF에서 SRF로 변경 시설한 것은 당초 협의내용과 다르다는 이유로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변경 협의를 이행 후 제출하라는 것은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보류 사유가 아니다”고 했다.

나주시 신청보류 사유는 정상가동 유무를 놓고 따져볼 사안이다고 말했다.

시험가동기간에 있어 계속 연장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당초 지난 8월8일부터 준공신청기일인 12월 4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실지 시험가동이 9월20일부터 가동한 관계로 정상가동시 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했다.

건축물 시공사인 롯데건설에서 준공승인 이전까지는 시험가동기간으로 승인을 득한 후 정상가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건축물 사용승인 불허나 지연에 따른 문제발생에 있어서는 시공사와 나주시 관계이며 지역난방공사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현재 생활쓰레기 연료 반입은 광주광역시에서 톤당 1만8천원에 구입하고 있었으며 전남3개 권역에서 반입되는 것은 5년간 무상으로 공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주민이 우려하는 다이옥신 등 환경유해 물질 발생에 대해 소각장 대기환경보전법 배출허용기준치인 0.05ng-TEQ/N㎥지키고 있으며 현재 발생량을 보면 0.025ng-TEQ/N㎥이하로 실측되고 있어 안전하다고 말했다.

또한 관계자는 현재 주민들의 반발이 2013년도 시설 전 상황이라면 소각장 시설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생활쓰레기 소각장 가동으로 인한 재정적 손실이 연간 85억원정도 예상되고 있다며, 정부 공기업으로써 온실가스 저감정책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시설로써 가동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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