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배연합회 이상계 회장, 청탁금지법 개정요구 청와대 1인시위

좌절과 고통에 신음하는 농민위해 농산물에 한해 10만원으로 상한 되어야

  • 입력 2017.12.11 11:20
  • 기자명 나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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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28일 청와대 앞에서 나주배원협조합장 이상계 씨가 한국배연합회 회장 자격으로 청와대 앞에 홀로 서서 ‘좌절과 고통에 신음하는 농민들을 위해 농산물에 한해 5만원은 선물을 10만원으로 상한 되어야 한다’ 라고 외치고 있었다.

청탁금지법이 발효된 이후 축산·화훼·배 등 특작작물 재배농민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자 특단의 대책을 정부에 건의하는 차원에서 1인 시위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청탁금지법은 일명 김영란 법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 있는 사람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해 직무수행의 공정성이 훼손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이다. 즉, 공직자와 직무와 연관이 있는 사람은 5만원을 초과하는 선물을 금지 하고 있는데 이러한 여파로 특히 농산품이 직격을 맞고 있어 폐농위기에 내 몰리고 있다는 호소다.

이상계 조합장은 ‘정부의 입법취지는 크게 동감하고 있지만 한우, 굴비, 배, 화훼 등은 5만원으론 언감생심인 현실을 인정해애 농민들이 살 수 있다는 호소’이다. 이러한 1인 시위의 동기는 지난 11월27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음식 3만원, 농축산물선물 5만원 경조사 10만원을 두고 현실에 맞는 일부개정을 농수산 단체 등에서 거세게 요구하자 전원회의에 개정안을 상정 했지만 부결되었기 때문이다.

부결 소식을 전해들은 나주배원협 이상계 조합장은 이대로 주저앉아서는 배 농가 등, 단일 농축산물 생산 농가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알리기 위해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권익위원회 전원회의의 독립적 부결 결과를 존중한다면서 농촌 현실이 제대로 접목되지 못한 부분을 바로 잡기 위해 12월 11일 관련 부결된 개정안을 재상정하여 농민들의 한숨을 덜어 주기로 했는데 여기서 대통령 직속 나주출신 신정훈 농업비서관이 유형무형의 노력이 숨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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