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조합장의 부적절한 토지거래 논란

클러스터 부지 매입하려다 계약금 30억 떼일 판

  • 입력 2019.01.30 15:19
  • 기자명 박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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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내에 위치한 클러스터 부지 일만여평을 농협 마트 부지로 활용하고자 매입을 시도하다 절차상 차질로 인해 계약금 30여억을 놓고 법정 소송까지 벌어져 논란이 일고 있다.

게다가 해당 클러스터 부지를 매입하고자 한 이가 모 농협 조합장으로 해당부지를 자신의 아들 명의로 구입한 후 농협 하나로마트 부지로 사용하려 했다는 정황까지 나와 도덕성 시비까지 벌어지고 있다.

사건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관내 모 조합장은 혁신도시 내에 자신이 속해있는 조합 관련부지가 없어서 농협하나로마트 부지로 적합한 땅 매입을 검토하는 중에 2017년 초에 마트설립이 가능한 클러스터부지가 매물로 나온 것을 확인하고 해당 부지가 연건축물의 30%를 근린상권 보장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인근 A부동산을 통해 듣고 A부동산측에 매입여부를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같은해 A부동산을 통해 1만1천여평이라는 부지면적과 매입가 240억이라는 금액에 대해 확인하고 며칠 뒤 계약금 24억으로 1차 계약이 이뤄졌다.

매도인은 유 모씨가 속해있는 주식회사였고 매수인은 조합장의 아들이었다.
당시 모 조합장은 1만여평을 아들 명의로 구입해서 해당부지의 30%인 3천여평에 하나로마트를 설립하고 나머지 부지는 개인이 확보해도 손해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었다.

이후 중도계약금 중 일부 명목으로 6억5천여만원이 추가로 지급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사태는 모 조합장이 예측한대로 진행되지 않고 차질이 빚어지기 시작한다.

해당 조합장은 이후 농협 이사회의를 통해 하나로마트 부지 매입관련 논의를 붙였지만 이사회에서 부지매입 안건이 부결됐다.

당시 이사회에서는 해당부지가 특수한 클러스터부지라서 마트부지만 별도로 분할하기도 쉽지않고 부지매입 60억, 마트설립 60억이라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도 부결의 요인이 됐다는 후문이다.

농협 이사회의 부결로 차질이 불가피해진 조합장은 이후 매도인과 분할구입, 담보권제공, 매입비용시 해당부지 담보권 등 많은 이야기가 진행됐지만 결과론적으로 매입자체가 제 날짜에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법적 소송까지 진행되게 된다.

자칫 계약금까지 떼일 위기에 놓인 매도인은 광주지방법원에 매매대금반환 청구소송과 광주지방검찰청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매도인을 고소했다.

매매대금반환소송을 제기한 광주지방법원에서는 지난해 9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광주지방검찰청은 지난해 12월 해당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에 의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사실상 1심에서 모 조합장이 모두 패소한 셈이다.
광주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원고가 혁신도시법상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를 양도 내지 양수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인데 양도신고를 하지 않은 점, 매매대금 240억이 토지 취득가격인 130여억원을 크게 초과하여 혁신도시법 제5조 4 3항에 위배된 점,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매수인에게 혁신도시법 제5조의 4 규정을 고지하지 않은 점 등을 사유로 한 계약무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주지방검찰청도 매도인이 빛가람동 클러스터 부지가 실제로는 특별법에 따라 양도가 제한되는 토지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임을 알면서도 본건 토지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날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24억을 교부받고 잔금 중 일부 명목으로 6억5천만원과 이자 대납 명목으로 1억3천여만원을 교부받는 등 총 31억8천여만원에 대해 고소인이 클러스터부지 30%를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비추어 클러스터 부지에 속한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변경계약 체결 이후 고소인의 변경계약 이행을 막기 위해 본건 토지의 담보제공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계약조건에 매도인은 지분권자로서 대출에 협조한다는 기재만으로 피의자가 본건 토지 전체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한도록 하는데 협조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최종적으로 증거불충분에 의한 무혐의 처분했다.

결국 1심 판결을 종합해보면 조합 하나로마트 부지를 매입하려고 자신의 아들 명의로 우선 클러스터 부지를 매입하려던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고, 과정에 지불된 계약금과 중도금 등 총 31억여원만 날리게 된 셈이다.

이에 대해 매도인인 유 모씨도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유 모씨는 뜻대로 계약이 이뤄지지 않아 해당부지가 경매절차에 들어가버렸고 그에 따라 본인의 경제적 손실도 만만치 않다고 항변하고 있다. 계약이 무산됨에 따른 계약금 반환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어디에도 그런 법은 없다며, 계약과정에서 빚어진 손실금에 대해서는 잘못한 이가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하루아침에 31여억원을 날리게 된 모 조합장도 억울함을 호소하며 항소를 통해 법적 공방을 계속할 방침이다.

해당 조합장은 “혁신도시에 농협하나로마트를 설립하고자 한 욕심으로 추진한 일인데 사람을 잘못 만나 이렇게 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러한 사실을 접한 한 조합원은 “무리하게 일을 추진하다 결국 사단이 났다. 본인은 조합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즉 선의의 목적으로 일을 추진했다고 하지만, 아들 명의까지 빌려가며 이사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도 없이 추진하다가 그렇게 된 것 아닌가? 향후 어떤 법적 결론이 날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진행된 것을 놓고 보면 조합장의 욕심과 독선이 빚은 결과라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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