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협이냐! 부동산조합이냐! 때아닌 논란

채권관련 물건 놓고 적절성 문제로 비화

  • 입력 2019.02.19 13:44
  • 기자명 박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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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나주축협의 적극적인 부동산 정책을 놓고 때아닌 논란이 일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김규동 조합장이 취임하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유자 직원 채용 시도 등이 이뤄지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게다가 채권관련 물건으로 광주지역 노래방까지 경매로 취득하자 축협이 이제 노래방 사업까지 하느냐는 비아냥까지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축협이 부동산 관련건으로 조합원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것은 김규동 조합장의 혁신도시 클러스터 부지매입 관련 소송건도 일부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지난해 김규동 조합장은 아들 명의로 혁신도시 클러스터 부지 매입을 추진하다가 차질이 발생해 해당 토지 소유자인 법인대표 유 모씨와 소송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1심에서는 재판부가 유 모씨의 손을 들어주어 김규동 조합장으로서는 계약금 형태로 지불한 30여억을 모두 뜯길 위기에 처해있다.

더욱이 해당부지를 아들명의로 구입해놓고 향후 축협 하나로마트 부지로 개발할 계획이어서 도덕성 문제로까지 입방아에 올랐다.

이후 혁신도시 내 나주축협 하나로마트 설립건은 이후 이사회에서 정식으로 부결되어 무산된 바 있다.
결국 혁신도시 내 해당 부지는 현재 경매가 진행되고 있어 뒷일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또 하나 나주축협이 부동산조합이냐는 비아냥을 듣게 된 이유로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유자 채용 공고도 무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공개채용 공고까지 내 놓고 무산됐지만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유자 공개채용 시도도 보는 각도에 따라 생뚱맞게 보일 수 있는 사안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나주축협이 노래방까지 경매로 취득하자 부동산조합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것.
이에 대해 나주축협에서는 말도 안된다는 주장이다.

공인부동산 자격증 취득자 공개채용 사안은 담보대출과 관련해 직원들이 전문적 지식이 부족하다보니 현실적인 사안에 밝은 부동산 전문가를 영입하기 위한 취지였는데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유보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또한 노래방까지 경매로 취득하게 된 경우에 대해서도 부실채권과 관련해 최소한의 원금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나주축협 관계자는 “부실채권과 관련된 담보건에 대해 원금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채권자로서 부득이한 참여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나주축협의 부동산 논란에 대해 조합원 김 모씨는 “혁신도시 내에 축협하나로마트부지 추진건이나 노래방 경매건 등을 보면 현 조합장이 조합원들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것 같아서, 결과적으로 빌미를 제공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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