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규 시장, 2심서도 벌금 90만원

재판부, ARS 이용 당내 경선에 영향 미쳤다 보기 어려워

  • 입력 2019.07.05 11:18
  • 기자명 정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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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지방선거 당내 경선 과정에서 AR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강인규 시장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같이 벌금 90만원을 판결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태호)는 7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것이다.

재판부는, 강 시장이 선거법에 저촉이 안된다고 판단하는 등 위법성 의식이 낮은 것으로 보이고,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동안 선거법 재판에 따라 행보가 자유롭지 못했던 강인규 시장은 이후 시정속도가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강 시장이 법정공방으로부터 자유로워짐에 따라 한전공대의 내실있는 추진, 혁신도시 시즌2에 따른 추가공기업 유치, 나주시의 에너지밸리 생태도시 추진 등 민선7기 역점사업에 더욱 속도를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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