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지역 나주호에 대규모 돈사 설치 논란

유일한 청정지역 환경위기 직면에 주민들 대책위 만들어

  • 입력 2019.08.12 12:29
  • 기자명 정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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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에서 유일한 청정지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나주호에 대규모 돈사가 들어설 예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주민들은 나주호 상류에 기업형 돈사시설을 위한 허가신청이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해 돈사반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발끈하고 나섰다.

나주시에 따르면 나주호 상류 인근 방산리(세작골) 두 곳에 돈사 시설을 위한 허가신청이 접수되어 법인이 신청한 A회사는 도시계획심의대상인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또 한곳인 개인 신청건은 환경성 검토 대상으로 계류 중에 있다고 전했다.

허가를 신청한 대상필지를 보면 인근 다섯 곳의 마을과 운주사, 중흥골드레크&리조트 등 거리제한 구역을 가까스로 벗어나 있다. 현재 가축사육제한구역 나주시 조례를 보면 마을과 2㎞이내는 허가를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신청대상지는 조례개정 전에 허가를 신청해 1㎞를 벗어나면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나주호상류돈사시설반대대책위 한관계자는 “나주호 주변 둘레길 조성을 위한 1차 사업으로 국토부에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받아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나주호 상류 지역은 2차 계속사업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사업은 국비 지원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인근에 대규모 돈사시설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어떠한 일이 발생하더라도 돈사시설만은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 최 모 씨도 주민들이 나주호 인근에 식당이나 커피숍 허가를 득해 보려 해도 수자원 보호구역이란 법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악취 주범인 돈사시설을 허가해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며 돈사시설 허가대상지역이라는 것이 어이가 없다고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이러한 주민들의 반발 속에 지난 5일 다도면사무소에서 시설반대 대책위를 구성하고 직접피해지역이라 할 수 있는 인근 4개마을 주민과 함께 면민모두가 나서서 허가 저지에 나설 것을 다짐하기도 했다.

허가를 신청한 돈사규모를 보면 A곳은 부지면적 10,470㎡에 건축연면적 8,115㎡, B지역은 부지면적 6,571㎡, 건축연면적 4,984㎡이다. B지역의 경우 큰 규모로 신청했다가 소규모 환경성 검토 대상을 면하기 위해 적정규모로 면적을 축소해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주민들이 시설을 반대하는 이유는 악취 때문이다. 최근 시설기준이 강화되고 악취발생을 저감하기 위해 현재 축산농가들이 암모니아20ppm, 황화수소0.5ppm이하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지만 여전히 주민들은 시설을 반대하고 있고 악취에 시달리고 있다며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한돈 협회가 2015~2016년 2년간 133농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법적 기준인 부지 경계선 공기 희석관능법 15배 이하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암모니아 20ppm, 황화수소 0.5ppm, 휴대용 악취측정기 기준 악취강도(OI) 20이하로 관리해야 한다고 축산농가에 공지하고 있다. 하지만 돼지 사육농가 50%이상이 권고 기준치를 넘게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축사허가를 득하기 위해서는 악취 저감시설은 물론 분뇨처리업체와 계약을 해야 한다. 이번에 신청한 A업체의 경우 나주시 관내 처리업체와 계약을 하지 못해 인근 타 지자체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렇게 분뇨처리 업체를 확보 했더라도 준공이후에 처리업체가 계약을 해지하거나 연장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발생해 분뇨를 처리하지 못하면서 악취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한다. 이에 관계 기관에서는 사육중지명령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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