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호 상류 돈사 설치 절대 안된다

“나주시 조례적용하라” 운주사와 다도면 주민들 한 목소리

  • 입력 2019.08.21 14:47
  • 수정 2019.09.06 21:56
  • 기자명 정동안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나주호 상류 돈사 설치 허가를 놓고 지역 주민들이 나주시 조례를 예로 들며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인허가 심사과정을 놓고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현행 나주시 조례를 보면 주거 밀집지역이나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2㎞를 벗어나야 하지만 허가 신청 중인 2곳의 경우 조례 개정 전으로 1㎞를 벗어나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 법의 잣대다.

주민들은 화순군 도암면 운주사(대한조계종)사찰이 연10만명 정도가 다녀가는 다중이용시설로써 나주시 과거 조례를 적용하더라도 돈사시설허가는 불가하다는 주장을 하고 나섰다. 실제 허가신청지역 필지경계와 운주사 사찰부지(약50만㎡) 지정 경계와 거리가 900여 미터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나주시 관계부서는 주민들이 주장하는 타지자체 지역에도 거리제한(나주시 조례)을 적용할지와 운주사 사찰부지 지역을 다중이용시설로 인정할 것인지는 살펴보아야 할 것이라고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나주시 관계부서 입장을 놓고 주민들은 “나주시 땅에 시설을 하는데 화순군 조례를 적용해 검토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정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인근주민들은 “지자체를 구분한 것은 행정행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경계다. 인근 지자체 행정행위로 인근주민들에게 피해를 발생 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최근 화순군도 돈사시설 제한거리 500M에서 2㎞로 이내는 불가한다는 조례를개정했다.운주사 주지승은 현재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화순 운주사 석불석탑군’ 등이 올라있다. 또 지난해 4월 세계에서 137번째 국내에서는 3번째로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 받아 전남도와 지자체가 야심차게 지역관광을 활성화시키고 있는데 인근에 돈사시설이 들어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종단차원에서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다도면과 도암면 인근주민들은 “돈사를 최신시설로 악취발생을 최소화 하고 있다지만 관리소홀로 강한악취를 발생시키고 있어 전국 방방곡곡에서 돈사로 인한 악취 민원이 들끓고 있다.”면서 시설반대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현재 인허가 과정을 보면 나주시 이해관계 부서 의견을 물어 허가과를 거쳐 도시과에 이관된 상태다. 해당부서는 도시계획 심의대상인지 검토 후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향후 심의위원회가 주민의견을 반영해 불가 처리할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불가 입장을 내놓을 경우 사업자는 심의 내용을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행정소송의 경우 앞서 판례들을 보면 승소를 가름하기가 쉽지 않다. 돈사 사업자와 주민들 사이에서 허가권자인 나주시가 어떻게 대처 할 것인지가 주목되고 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