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기부 vs 나쁜 기부

  • 입력 2019.12.04 14:35
  • 수정 2019.12.04 14:36
  • 기자명 나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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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야흐로 연말이 다가왔다.
연말연시의 대표적인 풍경 중 하나는 딸랑딸랑 종소리와 함께 빨간 구세군의 ‘자선냄비’일 것이다.
현재 100여개국에서 매년 성탄절 즈음에 실시하는 자선모금운동으로, 영세민 구호, 사회사업시설에 대한 원조, 각종 이재민 구호, 신체장애자 구호 등에 모금된 성금을 사용하고 있다.

이외에도 사랑의 열매운동이나 유니세프 후원 등의 사랑의 손길이 수많은 단체들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세계 굴지의 부호들이나, 연예인들은 막대한 재산을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

내가 가진 것 중 일부를 아무런 대가 없이 나눔으로써 조금은 더 따뜻하고, 희망적인 세상을 만들기 위한 착한 기부인 것이다.

이와 반대로 반드시 근절해야할 나쁜 기부도 있다.
공직선거법상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이다.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인들의 불법 기부행위는 자신의 지지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거나 매수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허용할 경우 선거 자체가 후보자의 인물·식견 및 정책 등을 평가받는 기회가 되기보다는 후보자의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에서 타락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서는 이를 주체별로 차등을 두어 제한하고 있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후보자 본인이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혹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무효가 되어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기부 받은 사람에게도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상한액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나쁜 기부를 뿌리 뽑기 위해 공직선거법은 엄중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인들의 착한 기부행위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통상적인 정당활동, 의례적 행위, 구호적·자선적 행위, 직무상의 행위의 몇 가지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장애인복지시설(유료복지시설 제외)이나 수용보호시설에 자선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 그 대표적 예이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이 있다.
16세기 영국의 금융가였던 Thomas Gresham이 제창한 법칙인 “bad money will drive good money out of circulation."을 우리말로 바꾼 것이다. 원래의 의미는 시장에 좋은 품질의 화폐와 나쁜 품질의 화폐가 동시에 존재할 때 품질이 떨어지는 화폐만 남고 좋은 화폐는 사라진다는 것이다. 지금은 일반적인 의미로 확대되어 자질이 높은 사람이 조직에서 사라지고 자질이 낮은 사람들만 남게 된다는 의미로도 활용하는 말이다.

좀 더 따뜻하고 희망적인 세상을 위해 행해지는 아름다운 기부문화에서까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개인의 영달을 위해 부와 권력을 이용하는 것이 스스로를 옥죄는 세상,
그래서 ‘나쁜 기부’라는 말자체가 사라지고, 누구나 ‘기부’라는 말에서 ‘착한 기부’를 떠올릴 수 있는 공정하고 깨끗한 세상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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