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후보 특혜성 사업 논란 ‘일파만파’

나주시의 신속하고 이례적인 입장표명이 판만 더 키웠다

  • 입력 2020.02.14 15:06
  • 수정 2020.02.14 15:07
  • 기자명 박철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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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원 후보의 자택과 관련해 나주시가 방음벽설치 공사를 통해 특혜를 준 것처럼 보도한 한 언론사의 보도에 대해 나주시가 특혜가 아니라는 즉각적인 입장발표가 되려 특혜 논란만 키웠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나주시는 지난 2월 13일 보도자료가 아닌 SNS를 통해 한 언론사의 김병원 후보 자택 특혜성 사업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당시 정황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하루전인 2월 12일 한 언론사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경선후보인 김병원 후보의 자택 옆 도로 방음벽 설치가 특혜성 사업이라고 보도한 것에 대한 해명성 입장이었다. 해당 언론사는 2018년 4월 경에 나주시가 3,500여만원을 들여 김병원 후보의 자택 옆 몇십미터의 방음벽을 설치했다며, 그 한집을 위해 큰돈을 사용하고 맞은편 집은 오히려 방음벽의 반사로 인해 더 큰 소음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며 철거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고 보도했었다.

이러한 보도에 대해 나주시는 특정인을 위한 방음벽 설치사업이 아니라 인암마을 주민들의 소음 건의로 진행한 사업이라며 해당 마을 주민대표 9명의 건의서까지 첨부해 특혜시비가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사업비 역시 나주시가 남평읍에 4천여만원을 재배정해 관급자재대를 제외하면 2천만원대의 수의계약이 가능해 법적하자가 없는 사업이라고 밝혔다.

김병원 후보측도 나주시의 입장을 근거로 후보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안이라며 특혜시비에 대해 선을 그었다.
하지만 나주시의 신속하고 즉각적인 입장표명이 되려 지역민들의 관심사만 높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선거철에 특정후보를 흠집내기 위한 일회성 보도로 넘어갔을 수도 있는 사안이 되려 지역민들의 의혹과 관심사만 불러 일으켰다는 주장이다.

한 네티즌은 해당 사업 현장을 가보면 방음벽설치사업이 나주시의 해명처럼 마을 전체를 위한 사업이 아니라 김병원 후보만을 위한 시설로 보일 수밖에 없다며, 나주시의 해명을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실제 인암마을 앞 방음벽설치사업 현장은 네티즌이 제기한 것처럼 마을 전체를 위한 시설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사진에서도 드러난다.

사진에서 보듯이 방음벽 설치장소가 마을 전체가 아닌 김병원 후보의 자택만을 상대로 설치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사업비도 나주시가 해명한 것처럼 2천만원대의 수의계약이 아니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나주시가 지난해 발주한 사업목록을 보면 지난해 4월에 인암마을 방음시설 설치공사로 1천9백만원(관급자재 별도)을 발주했으며 곧이어 6월에 인암마을 앞 소음차단 시설공사로 1천9백만원에 발주해 준공했기 때문이다. 두 건 모두 수의계약으로 발주됐으며 시공사는 달랐다.

인근마을에 거주하는 주민 정 모씨는 “이 길을 드나드는 사람들 누구에게 물어봐도 저 방음벽설치 공사 혜택을 보는 집은 단 한집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어떻게 저런 사업이 전체마을을 위한 것인양 진행됐는지 의아스럽다. 또한 사회지도층이라는 분들이 솔선수범해도 모자랄판에 저렇게 보란 듯이 행정의 혜택을 누린다면 지역사회 공동체는 속으로 멍들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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