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성 의원, 시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발의

  • 입력 2020.02.18 11:31
  • 기자명 나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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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부터 시작한 나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시민의 대변자로서 청렴한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조례가 발의되었다.

나주시의회 이대성, 황광민의원이 공동 발의한 나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개정·시행됨에 따라 나주시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여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해당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직무수행 중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인사 청탁 등의 금지 △의원의 부당이득 수수금지를 위하여 이권 개입 등의 금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공용물의 사적사용·수익의 금지 △금품 수수 금지 등 금지해야 할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 또한 영리 행위 신고 △직무관련 거래 등의 신고 △경조사의 통지 제한 등 건전한 의회 조성을 위한 여러 금지행위와 신고사항 등을 명시하고 있다.

조례를 발의한 이대성, 황광민 의원은 “의회는 집행부에서 잘하고 있는지 들여다보고 견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권리는 의회에서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 의원들도 항상 시민들이 들여다보고 있다는 생각을 멈춰서는 안 된다. 이번 조례안 발의를 통해 앞으로 생길 수도 있는 문제점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더욱 청렴한 직무수행으로 나주시민들에게 믿음을 줄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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