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광민 시의원, 예산낭비 공개 조례안 발의

  • 입력 2020.03.27 17:06
  • 수정 2020.03.27 17:07
  • 기자명 나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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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부터 시작한 나주시의회 임시회에서 나주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다.

나주시의회 황광민 의원이 발의한 나주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은 나주시에서 나온 예산절감 사례를 시민들에게 공개하여 공무원과 시민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 예산낭비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안이유로 들고 있다.

해당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예산절감 사례·주민의 예산낭비신고 및 시정요구 사항과 그 조치결과 등 공개대상을 규정함(안 제3조), 매년 공개대상 사례집을 발간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안 제4조),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감사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5조)을 내용으로 담아 앞으로 예산관련 내용이 투명하게 공개될 예정이다.

조례를 발의한 황광민 의원은 “해당 조례안이 가결되므로 예산집행의 투명성이 확보되고 예산낭비 재발 방지를 하게 되면 예산집행에 있어서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시정 참여를 더욱 독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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